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논란 청탁금지법 뜻 명절 선물 가격 한도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의 한도가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조정은 8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오늘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한도 5만원 상향
명절 선물액 관련 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뜻
-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김영란법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뜻합니다.
- 김영란법은 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들이 접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통 국가 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규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청탁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발의 시 금액별 한도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사비의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한도 상향
-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이었던 3만원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20년 동안의 물가 변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사비 한도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고
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선물 가액은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경우에는 1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에는 이 한도 역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추석 명절을 앞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한도가 3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과연 김영란법의 식사비 5만원 상향은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