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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코리아] 뒷광고 논란 이유와 불법일까, 뜻과 하는 이유 처벌 수위 알아보기

자본주의 연구소장 2024. 9.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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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각종 플랫폼에서의 뒷광고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살림에 매진하는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SNS는 잠깐의 휴식이자 정보의 창구였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뒷광고의 실체, 알고 계셨나요?

 

 

- 한 달에 몇백, 몇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수입원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뒷광고'라고 합니다.

 

뒷광고의 뜻과 논란 이유, 불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뒷광고는 '콘텐츠 제작자가 금전적 대가나 물품을 제공받고도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 주로 유튜브에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넣지 않을 채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콘텐츠에 광고임을 숨긴 채 특정 제품을 노출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청자들이 진정성 있는 추천으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하게 되어,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광고 생태계를 해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뒷광고 논란 이유

 

 

 -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콘텐츠 창작자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됩니다.

 

시청자들은 창작자의 의견을 신뢰하지만, 광고임을 밝히지 않으면 객관적인 정보로 오인하여 잘못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믿고,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사실 이게 광고였다면 소비자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까요?

 

 

 

- 또한, 뒷광고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며, 콘텐츠 플랫폼과 창작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콘텐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콘텐츠 제작자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 뒷광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는 팔로워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그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인플루언서 마케팅 생태계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뒷광고 불법일까?

 

- 한국에서 뒷광고는 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해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며 광고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한국 뒷광고 불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 위반 : 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뒷광고는 시청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알지 못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 표시광고법에서는 광고가 포함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기할 경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송법 위반: 방송 콘텐츠에서 광고나 협찬을 명시하지 않으면 방송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다른 나라는 뒷광고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 여부는 다르지만, 

 

불법이 아니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뒷광고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에 대한 신뢰도 증대, 추가 광고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걸리게 된다면 구독자에 대한 더 큰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뒷광고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뒷광고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이는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구독자들의 외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일명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돈내산 컨텐츠인 줄 알았는데 뒷광고라면.. 많이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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