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은행이 협업하여 함께 만든 상품으로 쉽게 요약하면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원이 추가되어 4027만원을 받음'
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이유
-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9월에 진행됐던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3개 중소기업에서 34명의 청년 재직자가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이율
- 이번 상품의 경우 일반 저축상품(3.5%) 대비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5.0%)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5년 간 납부하면 일반 예금, 적금의 경우에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경우에는 약 1천만원의 확정수익을 거둘 수 있어 자산형성에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좋은 이유
- 국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상품이니만큼 여러 혜택이 있는데,
·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
·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은행 금리우대(최대 5%) 제공
· 정부 세제지원(기업지원금의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에
가입자에게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각 주체별로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금융기관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 만약 가입을 희망하는 재직자와 기업주는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후,
중진공에 통보하고 협약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 에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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