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장입니다. 2025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7.1 ~ 7.11) -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형 적립식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 청년 도약계좌는 만 19세 ~ 만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병역 기간 중 최대 6년은 연령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요건은 1. 개인 과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6,300만 원 이하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